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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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담보인정비율(LTV)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17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전 지역에 적용된다. 강서구(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구(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구(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구(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구(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일부 동에도 상한제가 적용된다. 대상에는 과천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광명시(광명, 소하, 철산, 하안)·하남시(창우, 신장, 덕풍, 풍산)의 13개동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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