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속보] 시가 9억원 초과주택 LTV 강화…상한제 대상에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일부지역 포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