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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속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 200→30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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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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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稅) 부담 상한 200→300% 인상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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