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국토교통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稅) 부담 상한 200→300% 인상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