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시가 15억원 초과아파트 대출금지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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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규제는 이달 17일부터 적용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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