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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시가 15억 넘는 아파트 내일부터 주택대출 금지 '초유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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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

대출, 보유세 및 양도세 옥죄는 전방위 규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사실상 서울 전역

과천ㆍ광명ㆍ하남 13개 동도 추가로 지정

중앙일보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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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23일부터 마찬가지 지역에서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9억원 초과분에 LTV(담보인정비율) 2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 자료만 28쪽에 달한다. 대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 부동산 관련 전방위 규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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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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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가 제일 세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분의 경우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20%가 적용된다. 즉 14억원 주택을 살 경우 9억원까지 LTV 40%가 적용, 나머지 5억원에는 20%가 적용된다.

중앙일보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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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뀐다. 더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2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있었던 것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게 주다. 즉 기존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및 HUG 보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할 수 있게 협조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 대출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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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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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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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도 강화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0.8%p)한다. 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 올해 68.1%였던 공동주택 현실화율의 경우 내년에는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의 경우 80%까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10년 거주 시 최대 80%)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40% → 50%로, 1~ 2년 보유 시 기본세율이 4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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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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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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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늘어난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영등포ㆍ마포ㆍ성동ㆍ동작ㆍ양천ㆍ용산ㆍ서대문ㆍ중구ㆍ광진구 등 13개 구의 모든 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또 강서구 5개 동(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구 4개동(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구 8개동(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구 13개동(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ㆍ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ㆍ2ㆍ3가), 은평구 7개동(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이 추가로 지정된다. 더불어 과천ㆍ광명ㆍ하남 13개 동도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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