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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현대중공업 등 물적분할 기업, 별도 재무제표 구분 표시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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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표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금융당국이 물적분할을 하는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별도 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놨다. 이번 감독지침은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적분할은 모(母)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이 과정에서 모기업 별도 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 부채, 손익을 구분표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구분 표시를 해야 한다면 과거 물적분할했던 기업들은 별도 재무제표를 수정해 재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물적분할 시점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측정해야 해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제재도 받게 된다.

금융위는 분할 시점에 주식의 매각 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의 경우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보고 매각 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별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구분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구분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한 기업들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고, 물적분할 시점의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 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던 만큼 기존 물적분할 기업도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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