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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알면 돈 버는 ‘금융 꿀팁’] (41) 지점 방문 필요 없는 은행 서비스…금리 인하 신청도 이젠 모바일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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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도 영업점 방문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승진, 재산·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좋아졌을 때 기존에 받아놨던 대출금리를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 법적 권리다. 은행마다 금융 거래 실적에 따라 우수 고객으로 선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춰주거나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해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경우에도 금리를 내려준다. 이 제도는 2002년 금융권 자율로 시행됐는데 초반에 잘 알려지지 않다 점차 소비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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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윤관식 기자>


다만 여전히 금리 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26일부터는 이런 불편함을 보완해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약정 절차를 비대면으로 접수받기 시작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두 가지 방법으로 금리 인하 신청이 가능한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JB전북은행, 제주은행, NH농협은행이다. KEB하나은행, 카카오뱅크, JB광주은행은 모바일뱅킹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Sh수협은행, KDB산업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SC제일은행의 경우 홈페이지 접수를 통한 콜센터 상담 신청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콜센터를 통해 각각 접수를 받는다.

▶금리 인하, 모바일·인터넷으로 신청

누구나 쉽게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진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실제 금리 인하 신청자 절반이 금리를 못 깎고 있는 실정. 지난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대출자의 인하 요구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수용률은 기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현황’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이후 한 달(지난 6월 12일~7월 12일) 동안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건수는 578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917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은행이 대출자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금리를 내린 수용률은 같은 기간 96.2%에서 61.8%로 줄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 수용률만 97%에서 99%로 올랐다. 신한·KEB하나·KB국민·우리은행 수용률은 각각 94%, 89%, 64%, 36%다.

수용률이 낮아진 이유는 은행마다 신용 상태 심사 요건이나 상품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우선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은 신용 가산금리가 미미하다. 소득이 올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협약·재정자금 대출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신용대출은 소득이나 직장, 고객 신용등급이 대출이자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런 상품은 신용 상태가 바뀌면 대출이자도 변할 수 있다. 다만 은행마다 금리 인하 적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나 늘어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8호 (2019.12.18~2019.12.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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