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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총사업비 796억원 가운데 약 40%인 316억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는 주민 일자리 창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제를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이어 일반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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