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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가덕도신공항 공사 또 유찰…국토부 "10위권내 3개사 컨소 설립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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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두 차례 입찰이 무산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입찰 조건 변경 후 재공고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3차 입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 금지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내 건설사 3개사의 컨소시엄 설립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또 2차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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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광역조감도.[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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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어떤 식으로 할 지가 먼저 결정돼야 할 것 같다"면서 "재공고를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을 고민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선택지 중에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한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6시쯤 마감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2차 입찰에는 현대건설(33%)을 주관사로 하고 대우건설(24%)과 24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한 곳만 신청했다. 최소 2곳 이상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유찰됐다.

향후 국토부는 같은 조건으로 입찰을 다시 공고하거나 조건을 바꿔 새로 공고할 수 있다. 우선 컨소시엄 구성 조건인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내 건설사 2곳 이하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 시 10위권 내 건설사 2곳 이하만 참여토록 한 현행 제도는 건설사들의 '짬짜미'(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사업 설명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10위권 내 건설사 3곳 이하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3차 입찰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타진된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이미 2차 입찰까지 무산된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바뀐 조건으로 3차 입찰이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입찰의 일정 상 연내에만 부지조성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면 가능하다. 공기를 6년으로 한정한 것도 완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애초 정부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개항을 무리하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어서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들어서는 국제공항이다. 666만9000㎡ 규모 활주로를 비롯해 여객·화물터미널, 공항 접근 도로·철도 건설 및 물류·상업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3조5000억원 규모다.

현재 건설사업자를 선정 중인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 진행(턴키) 방식으로 공사비 규모는 10조5000억원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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