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의)을 두고 각당들의 주장이 엇갈린다. ‘한 배’에 탄 것으로 보였던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에도 금이 갔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군소정당들은 ‘원안 사수’를 주장한다. 협상테이블 경계선에 선 자유한국당은 ‘강력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30석에 상한선을 적용해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석패율제는 6석으로 적용하고 비례대표는 전국단위 명부로 작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에게 선거법은 최우선순위가 아니다.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묶음’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게 기본전제다.
이 전제는 ‘4+1’ 협상에서도 적용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 정당이 선거법만 갖고 얘기하는 건 공조의 정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협상시한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이다. 이 원내대표는 “예측가능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적어도 17일 전후로 기본적인 지역구의 숫자 등이 제시돼야 한다”며 “(한국당이) 무한대로 지연하고 뒤로 미루는 이런 협상을 하자고 하면 그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을 숨기지 않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선거법 수정안’의 골자는 심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보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가 적용되는 의석수를 줄이는 것. 심 대표는 “비례대표 50석에 전부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이 없으니 (현행 방식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 20석을 병립해 그중 8석은 가져가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라고 말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은 줄곧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선거법은 정의당이,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협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공수처법 처리 협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들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 입장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본다. 원안보다 비례의석이 줄었는데도 민주당이 더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4+1협의체’와 함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역시 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석 캡(비례대표 30석에 한해 50% 연동률 적용) 제안을 받기 어렵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4+1협의체’에서 논의중인 선거법에 대한 반대 의사가 확고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식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군소야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갖겠다는 반의회주의 악법“이라고 선거법을 평가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위헌요소도 지적했다. 지성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당이 주선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1표, 비례대표 1표 등 1인 2표제가 됐는데 만약 비례대표(정당득표율)에 투표한 표가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면 위헌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황 대표는 ”필요한 협상 제안이 온다면 논의를 할 것“이라며 대화가능성은 열어뒀다. 하지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야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정치적·법적 부정당성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서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우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할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한 방안도 찾고 있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중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역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강행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계산이다.
김평화, 김민우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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