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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청와대 "유재수·윤건영·김경수·천경득 단체 대화방서 금융위 인사 논의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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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소통수석 서면 브리핑...근거 없는 보도 중단 요청

"검찰 발표 최종 수사 결과 아니다...수사 결과 나오면 사실 관계 다투게 될 것"

아시아투데이

브리핑 하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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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 청와대는 15일 ‘유재수·윤건영·김경수·천경득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르고,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고 한 방송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천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수석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 실장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근거 없는 허위 보도를 중단해 달라”며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윤 수석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수석은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며 “그런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수석은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검찰의 발표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은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수석은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고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수석은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이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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