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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10만원? 25만원? 35만원? 55만원?" 미세먼지 노후차 과태료 '엿장수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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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 발령되면서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차(노후차)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지나 서울 도심(녹색교통지역)까지 들어온 노후차는 서울시가 별도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해 총 35만원을 내야 했다. 또 서울 녹색교통지역 안에서만 운행하고, 도심을 벗어나지 않은 노후차는 25만원만 냈다.

같은 날 똑같은 노후차를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10만원, 25만원, 35만원으로 제각각이다. 왜 이렇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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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세종대왕상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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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노후차 운행제한’…단속지역과 대상, 시기 모두 달라
이렇게 과태료가 다른 이유는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가 여러 개인 데다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 등은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매일 또는 특정 기간에 노후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총 4개 제도의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전국 노후차·과태료 10만 원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돼 오후 5시에 발령, 다음 날 적용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노후차 운행을 제한한다. 전국에 등록된 노후차 모두를 단속 대상으로 삼아, 적발 시 하루 한 번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공해 조치를 한 노후차는 단속서 제외한다.

②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전국 노후차·과태료 25만원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 노후차 운행제한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365일 단속한다. 오전 6시~오후 9시에 전국에 등록된 노후차는 이 지역에서 달릴 수 없고, 단속 노후차가 지역에 들어오면 즉각 스마트폰 메시지 등으로 적발 여부를 통보한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는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을 유예하지만, 이후부터는 예외가 없다.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③수도권 노후차 운행제한…수도권 노후차·적발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
또 지난 2017년 서울부터 시작해 작년 초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까지 확대된 수도권 노후차 운행제한(LEZ·Low Emission Zone)라는 제도도 있다. 내년 1월부터는 3개 군을 제외한 경기 전역에서 시행한다. 첫 적발 때는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2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2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10회 이상 걸리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차로, 역시 다른 제도와 벌칙이 중복 적용된다. 다만 경기도 관계자는 "운행제한 지역이 아닌 곳에 등록된 노후차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④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수도권 노후차·내년 2~3월(예정)·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12월~3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도 노후차 운행제한이 포함됐다. 우선 서울과 경기, 인천에 등록된 노후차 약 28만 대가 단속 대상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관련 법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내년 2월부터 한 달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하루에 한 번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노후차 운행제한은 근거 법령을 공유해 벌칙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제도는 벌칙을 중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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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하루 최대 55만원 과태료 가능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 인천시로부터 이미 1번의 경고를 받은 노후차가 서울 도심까지 이동한다면 과태료는 모두 얼마일까.

먼저 LEZ 노후차 운행제한에 따라 인천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또 받는다. 이후 최종 목적지인 녹색교통지역인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또 25만원이 부여된다. 이렇게 하루에만 55만원을 낸다.

과태료를 각각 물리는 이유는 각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의 단속 근거가 되는 법령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LEZ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대기법,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법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론상 하루 최대 55만원 과태료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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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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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속하는 우리도 헷갈려"…전문가 "혼란 없도록 단순하게 제도 개선해야"
이처럼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가 제각기 운영되면서 시민들은 물론 단속 기관인 각 지자체도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기도, 단속에서 제외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도 헷갈릴 정도"라며 "정책 초기에 제도에 관한 어떤 내용은 조례로, 어떤 내용은 법령으로 정해 놓는 등 중구난방으로 정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슷한 성격과 정책 목표를 가진 제도를 여러 개 둘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박재용 이화여대 미래사회공학부 연구교수는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가 이름과 적용 대상, 시기에 따라 4개로 나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수도권에서 운행제한을 하는데, 어떤 제도에선 전국에 등록된 차, 어떤 제도는 수도권 등록차만 하는 것에 어떤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환경부는 정책 도입 초기에 급하게 만들어져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후차가 많아 급하게 운행제한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반면에, 전혀 운행제한이 필요없는 지자체도 있어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위험성이 부각된 지가 얼마 안돼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가 급히 만들어진 측면은 있다"면서 "또 제도 자체가 국가 사무가 아닌 지역 특색을 고려해야 하는 지방 사무여서 지자체 조례로 제한 대상을 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러 갈래 제도로 인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건 환경부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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