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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임차인의 주거에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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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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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 문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HUG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지난달 HUG는 주거약자(고령자·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

HUG는 최근 고령자·장애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과정에서 이들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등기비용은 HUG가 먼저 부담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환수하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모바일, 인터넷, 영업지사, 위탁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 11월 출시한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세금보증은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가입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해 더욱 간편하게 가입된다.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일부 가입 조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심사 후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카드를 선택해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하면 모바일 채널 가입 시 제공되는 기본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한 디지털뉴스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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