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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아이돌 연습생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제도 안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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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해외활동 국외여행허가 개선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

아주경제

문체부




정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제도 안내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계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 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제도들을 안내한다.

문체부는 기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데뷔 또는 다른 기획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제2조 제2항),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제5조) 하는 등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습생에게는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 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병무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 온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활동 제약 요인 개선 방안도 설명한다.

현재 25세 이상인 병역 의무자는 해외활동을 위해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1차적으로 27세까지는 구비서류 없이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탄력적 근로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한선 기자 griffin@ajunews.com

이한선 griff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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