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美 로펌서 '다스 소송비' 문건 회신…MB "확신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51억원대 추가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송장(인보이스) 사실조회 자료를 미국으로부터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 전 대통령이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를 통해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에서 51억여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검찰은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에이킨검프'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후 이날 검찰은 '에이킨검프'에서 받은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에이킨검프를 통해 얻은 인보이스는 권익위에서 이첩된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회신 된 인보이스는 담당 변호인이 확인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된 통상 문서임이 분명해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번에 제출한 인보이스와 권익위 제공 인보이스, 삼성 본사 등 압수수색 시 입수된 인보이스 등이 동일해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인보이스들이 에이킨검프가 작성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 등에 송달돼 수령된 것까지 인정돼야 증거 능력이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에이킨검프' 내부 윤리담당 변호사가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인보이스들이) 삼성에 청구한 것이 맞다고 확인한 것을 (미국 법무부가) 회신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보이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13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하고, 다음해 1월 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심리할 계획이다.

선고는 다음해 2월 중순으로 예정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