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단순 권유받은 투자자 40% 배상… 피해자 수용 여부가 관건[DLF 손실 최대 80% 배상] 파이낸셜뉴스 원문 윤지영 입력 2019.12.05 17: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