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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손실, 최대 80% 배상하라"…역대 최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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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열어 40~80% 배상 결정...본점 차원 책임 배상비율에 첫 반영]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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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해외 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해 심의해 40~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80%는 분쟁조정 사상 최고 배상비율이다. 이날 분조위에 상정된 6건의 분쟁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3건씩이었으며 우리은행이 최대 80%, KEB하나은행이 최대 65% 배상 결정이 나왔다.

분조위는 특히 처음으로 본점 책임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면서 "이번 DLF 분쟁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위반 배상비율을 20%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도 5%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DLF 분쟁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최소 45%의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거래경험, 투자규모 등을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276건이다.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사례를 각 은행에 전달하고 이 사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분쟁 건에 대해서 자율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투자자나 은행이 자율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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