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檢, 영포빌딩서 압수한 靑문건 이관하라" 2심도 패소 조선일보 원문 조지원 기자 입력 2019.12.05 14: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