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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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이틀째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위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등 칼끝을 청와대로 정조준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이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린다고 보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청와대와 검찰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지점은 이뿐이 아니다.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시작됐는지 여부다. 검찰은 첩보의 생산과 전달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경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른 수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제보를 통해 첩보가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2017년 11월 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도 범죄 첩보를 하달 받고도 덮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한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 2명이 수사 당시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을 찾았던 점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청와대에 9차례에 걸쳐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하명수사 아니었겠냐는 거다.
청와대는 이 또한 부인한다. 고 대변인은 2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2018년 1월 11월쯤 특감반원 2명이 검찰과 경찰이 크게 충돌한 울산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며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 또 이행충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고 거듭 반박했다.
경찰의 청와대 보고 시점과 관련해서도 말이 엇갈린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경찰 보고의) 대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보고 9차례 가운데 8차례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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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노영민 실장은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관련 의혹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고,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한 뒤 인사조치를 하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부시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및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ㆍ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며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체감찰 결과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일축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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