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년 초 정치자금 수사… 지방선거 끝난후 무혐의 종결"
특히 이 첩보 문건은 청와대 해명처럼 '단순 비위 이첩' 문건이 아니라 특정 지역 야당 정치인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어서 하명(下命) 수사용이라는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11월 경찰청에 하달한 '김기현 첩보' 문건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2010~2012년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던 김기현 전 시장과 중진급 의원 등 4~5명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김 전 시장을 제외한 3~4명은 현재 한국당·무소속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의혹의 골자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일부 교직원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개인 명의로 해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보내도록 압박했고, 이는 강압적 정치자금 모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쯤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팀이 지난해 3월 울산시청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김 전 시장 주변 인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직후였다. 울산시장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김 전 시장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국회의원(6명) 중 절반 이상의 자유한국당·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내사를 동시에 벌인 것이다. 또 이런 내사 사실 보도는 작년 4~5월 울산경찰청발(發)로 쏟아졌다. 경찰은 울산시장 선거 후 이 사건을 내사 종결(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서울경찰청이 이미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울산경찰청이 작년 울산시장 선거 직전 이 사건을 다시 내사한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 관련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첩보’ 문건에는 야당 의원 4명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라고 밝혔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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