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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警 조직적 개입…울산시장 선거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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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일 작년 6·13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경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사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전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자회견을 연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도지사 선거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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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도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의 악의적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목했다.

그는 이 주장의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수첩에서 발견된 '2017년 12월 7일 송국장 14시'라는 메모를 거론하며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공판에서 한 경찰관이 이 메모에 대한 검찰의 심문에 따라 현재 경제부시장으로 있는 송병기 씨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시장 측근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어줬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 핵심 인물로 떠오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창성동 별관 감찰팀을 '백원우 별동대'로 지칭하며 "이게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축소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고재만 기자 /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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