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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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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숨진 감찰반원은 특수관계인 담당…‘김기현 사건 점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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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극단적인 선택 이유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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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세시간 앞두고 1일 숨진채 발견된 전 민정비서관실 특검반원에 대해 “고인이 울산시장 사건을 점검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특수관계인 감찰을 담당했던 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창성동에 (있는) 특검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제1항제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있다”면서 “2017년경에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현원이었고, 그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그 특수관계인 담당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다.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면서 민정비서관실 감찰반이 ‘직제 밖 역할’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또 고 대변인은 감찰반이 2018년 1월께 울산에 내려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기관간 이행충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울산지방경찰청 뿐만 아니라 울산지검에도 갔었다며 전후과정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또 이행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 조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또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과 청취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해 1월11일쯤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고,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했다”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 그래서 고인이 속해서 활동했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편제, 그리고 활동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며 이날 브리핑에 나섰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밝힌 민정수석실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에 대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단 팩트들을 확인해야 되겠기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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