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국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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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1+1)과 국민(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 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로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문 의장과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이 모인 간담회에서도 '위안부는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문 의장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현재 한·일 갈등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자는 데 뜻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장실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넣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라고 한다면 뺄 수 있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해서 법안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중"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애초 재단의 기금을 조성할 때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원)을 포함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반대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법안에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모금이 얼마나 모일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의장 제안이 담긴 법안 초안에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이 3000억원 정도라고 언급돼있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그 규모가 1조원을 웃돌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들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둘째 주쯤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12월 하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한·일 관계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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