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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오늘부터 노후차 서울 도심 못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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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돼, 이날부터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차(노후차)는 서울 4대문 안 이른바 ‘녹색교통지역’에서 달릴 수 없다. 위반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실시간으로 부과된다.

조선일보

서울 중구에 배출가스 5등급차를 단속할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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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달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내용으로, 매년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차의 운행제한은 옛 서울 한양도성 안쪽 16.7㎢에 형성된 녹색교통지역에서 이날부터 1년 내내 시행된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 5~6가동·이화동·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과 관계없이 전국에 등록된 5등급차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곳)에 119대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한다. 적발되면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과태료를 안내한다.

배출가스 5등급차는 국내 자동차 중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다는 의미로, 사용 연료와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따져 1~5단계로 등급을 나눈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것이다. 등급이 낮을 수록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 5등급차는 대부분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로, 휘발유와 LPG(가스)차도 일부 포함돼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신청한 차, 생계형(영업용) 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목적공용차 등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 도심 외 지역, 인천과 경기도도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지만, 단속은 하지 않는다.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2월부터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차 28만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내일(2일)부터는 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작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차가 대상이다. 경차와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차) 등은 2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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