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과학고를 졸업한 후 국내 명문대에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수학 강사와 개인 과외 등을 하며 월 4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학생들을 특목고나 명문대 등에 진학시키면서 학구열이 높은 수성구 일대에서 유명 수학강사로 통했다. 하지만 A씨는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며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혹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900기가바이트(영화 400편 분량)의 불법 촬영 동영상을 찾았다. 발견된 동영상에서 얼굴이 확인된 여성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지만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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