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중단 의혹]
"업무外 불순물은 폐기한다더니 폐기·수사 靑입맛대로 정하나"
청와대는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의 금전 수수 의혹이 특감반에 포착됐지만 감찰은 도중에 중단됐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지난 2월 "윗선의 지시로 중단했다"고 폭로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감찰 중단을 인정하면서도 윗선 압력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찰 대상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왜 중단됐는지 명확히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감찰 대상도 아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선 '이첩'이라는 형태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김 전 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리 첩보를 수집한 자체가 '불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반과 민정수석실엔 IO(정보관)가 있어 다양한 첩보가 들어온다"며 "그러나 첩보 보고 과정에서 감찰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선 더 이상 수집을 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이첩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비위 혐의를 그냥 뭉갤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나 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특감반 감찰 의혹' 폭로 당시 청와대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불순물'은 폐기 처분한다고 했다"며 "청와대 마음대로 어떤 건 폐기하고 어떤 건 경찰에 넘겨 수사를 시키느냐"고 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난 1월 청와대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손혜원 의원에 대해 민정수석실 감찰 규정을 내세워 "감찰할 수 없다"고 했던 사례와도 상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정치적 감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꾸로 만일 민정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뭔가 조사를 했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아마 비판을 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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