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靑, 감찰 대상이던 유재수는 조사 중단시키고 감찰 대상도 아닌 김기현은 경찰에 첩보 보내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원문보기

靑, 감찰 대상이던 유재수는 조사 중단시키고 감찰 대상도 아닌 김기현은 경찰에 첩보 보내

속보
작년 취업자 19만3000명↑…고용률 62.9%·실업률 2.8%
[靑 감찰중단 의혹]
"업무外 불순물은 폐기한다더니 폐기·수사 靑입맛대로 정하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 첩보 문건을 경찰에 이첩한 건 맞지만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건은 감찰을 중단하더니 업무 범위도 아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 대해선 이첩이라는 이름으로 수사에 관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의 금전 수수 의혹이 특감반에 포착됐지만 감찰은 도중에 중단됐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지난 2월 "윗선의 지시로 중단했다"고 폭로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감찰 중단을 인정하면서도 윗선 압력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찰 대상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왜 중단됐는지 명확히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감찰 대상도 아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선 '이첩'이라는 형태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김 전 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리 첩보를 수집한 자체가 '불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반과 민정수석실엔 IO(정보관)가 있어 다양한 첩보가 들어온다"며 "그러나 첩보 보고 과정에서 감찰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선 더 이상 수집을 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이첩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비위 혐의를 그냥 뭉갤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나 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특감반 감찰 의혹' 폭로 당시 청와대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불순물'은 폐기 처분한다고 했다"며 "청와대 마음대로 어떤 건 폐기하고 어떤 건 경찰에 넘겨 수사를 시키느냐"고 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난 1월 청와대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손혜원 의원에 대해 민정수석실 감찰 규정을 내세워 "감찰할 수 없다"고 했던 사례와도 상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정치적 감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꾸로 만일 민정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뭔가 조사를 했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아마 비판을 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