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월수 3000만원 스타 강사
6년간 30여명 여성과 성관계 몰카 찍어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했다 덜미
정신 잃은 여성 상대로 준간강한 혐의도
성폭행 그래픽.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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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3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 수성구의 스타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대구지검·대구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까지 딴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학원의 인기 강사다. 경찰에 밝힌 월 수익만 2000~3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수성구 중심가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다수의 여성을 만났다. 그리고 차 안이나 집, 호텔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이 A씨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영상만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년간 900기가바이트(GB)가량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여 명 정도지만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영상에는 A씨가 친구 1명과 함께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듯한 장면도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준강간 영상만 26회다. 확인된 준강간 피해자는 4명으로 A씨는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영상에 등장한 A씨의 친구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건 아닌듯하고, 수면제 등 약을 먹은 것 같다”며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의 범죄는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잔 여성이 집 컴퓨터에서 영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2월 A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잔 여성 B씨는 A씨가 출근을 한 뒤 자리를 비우자 그의 컴퓨터를 켰다. 컴퓨터에서 다수의 영상을 발견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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