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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정경심, 검찰 출석 거부...조국 父子는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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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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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구속기소)씨가 28일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정씨를 소환했으나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구속 이후 지난 11일 추가 구속기소 전까지 총 4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공소사실에서 빠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편 조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씨를 먼저 조사한 뒤 조 전 장관도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다. 정씨의 조사 거부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정씨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외에 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허위 스펙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아들의 입시 관련 의혹은 정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들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아들 조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으나 그는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부친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일부 가족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수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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