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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세민 “검찰 수사 제대로 했으면, 김학의 공소시효 안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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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법원이 ‘별장 동영상’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이 당시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획관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인물로, 김 전 차관 수사 이후 좌천성 전보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기획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청와대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동영상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하며, 성접대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기획관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저에 대한 수사 외압 부분을 검찰에 충분히 진술을 했지만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외압이 경찰청장으로부터 그 위, 그리고 청와대까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자세히 진술했음에도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성접대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결국 공소시효 문제로 무죄가 나왔다”고 했다.

이 전 기획관은 “2013년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을때도 동영상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히 맞다고 했다”며 “경찰에서는 성범죄로 입건을 해서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공소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013년 김기용 청장이 갑작스러운 사퇴 이후 새로 취임한 이성한 청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라인을 모두 물갈이했다. 법무부 차관 수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설이 파다했다. 2013년 4월이었다. 이 전 기획관은 김 전 차관에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 본청 수사기획관을 맡은지 4개월만이다. 당시 김학배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이명교 본청 특수수사과장은 국회경비대장으로, 반기수 본청 범죄정보과장은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 전 기획관은 결국 한직을 전전하다 ‘경무관’을 끝으로 제복을 벗어야 했다.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는 제일 강경했던 이 전 기획관만 옷을 벗도록 한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이 전기획관은 “2013년 당시에는 힘들었었다. 하지만 이후 퇴직했기 때문에 잊고 살았었다”며 “하지만 과거사 위원회 통해서 다시 김 전 차관일이 불거졌다. 울화가 계속 치밀정도로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 후배들이 승진을 했다”며 “나는 원칙대로 했을 뿐인데, 책임을 다 혼자 진 셈이 됐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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