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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VOA "美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동 법안 연내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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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조항 담은 국방수권법 최종 조율 중
2020 국방수권법 처리 전까진 법적 제동 장치 없어

조선일보

미 워싱턴의 연방의사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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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줄일 수 없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의회 상임위의 한 보좌관은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언급하며 "상·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현 규모인)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지난 6월 27일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도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지난 7월에 통과시켰다.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상·하원이 각자 내놓은 법안을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기존 내용이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상·하원이 현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최종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만큼,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의회가 제동을 걸 장치는 없는 상태다. 미 의회 보좌관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 2만2000명 조항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겨 있지만 지난 9월 30일부로 2019회계연도가 종료돼 법적 효력이 더이상 없다"고 말했다. 2019 회계연도가 종료된 상황에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최종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공백상태라는 것이다.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까지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국경 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미 상·하원 군사위는 새 국방수권법안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의회에선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법안은 "한반도 주둔 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로 미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라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이런 외교적 노력에서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했다. 하원 법안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고 했다.

다만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역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했다고 보증할 경우에는 2만8500명 이하로 감축도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 예외조항에 근거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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