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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스캔들'이라더니 뇌물·성접대 무죄…이대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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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예상됐던 법적 한계…'여론 휩쓸려 무리한 뒷북 기소' 검찰 비판 여론도…"사건 발생당시 철저한 수사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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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증거부족·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로 요약될 수 있다. 검찰이 이미 오래 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다시 수사할 때부터 이미 난관으로 지적돼 왔던 부분들이다. 검찰은 결국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검찰이 제기한 김 전 차관의 여러 혐의 대부분에 대해 법원에선 '증거부족'이란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다섯 개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전 차관에게 유죄를 판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받은 3건의 혐의사실은 뇌물액수가 1억원 미만이었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뇌물의 총 액수가 중요한데, 법원은 김 전차관의 3건의 뇌물 혐의에 대해 1억원 미만이기에 공소시효가 10년이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문 주문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로만 선고했다.

공소시효는 김 전 차관을 기소하기 전부터 계속 장애물로 인식돼 왔던 부분이다. 뇌물 액수를 높게 평가해 1억원을 넘겨야 공소시효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다. 이 혐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년 여름경부터 2008년 10월까지 뇌물을 수수한 후 2012년 4월 다른 변호사를 통해 윤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형사사건 조회를 해 윤씨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전달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형사사건 조회를 해 진행상황을 알려준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 죄를 인정할 만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결국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무죄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대외적인 압박에 휩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등이 김 전 차관의 무죄의 큰 이유로 작용한 것을 보면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지만 오래 전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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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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