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계열사로부터 7억원대 뒷돈 받은 혐의
하청업체와 계열사 등으로부터 7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9시5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형태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와 계열사로부터 10년 가까이 매달 뒷돈을 받아 최소 7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차명계좌로 빼돌린 돈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다, 이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한국타이어의 탈세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조 대표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탈세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고발된 부분은 이번 영장 청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페북에서 한겨레와 만나요~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7분이면 뉴스 끝! 7분컷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