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출현 시기…내년부터 시영주차장 할증
경기·인천과 공동시행 못해 한계…‘특별법’은 국회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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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서울시영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주차요금을 최소 25% 더 내야 한다. 다음달부터 관용차량은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하고,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출현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질과 상관없이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는 조치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규정 미비로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량의 사대문 밖 서울권이나 경기·인천에서의 운행을 막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미세먼지 시즌제의 주요 대책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형건물 난방온도 집중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주요 도로 청소 강화,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등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 집중 배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차량 이동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2020년 12월~)에는 민간인 차량까지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민 여부를 떠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 주차요금을 50% 더 내야 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곳)에선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받는다. 주차요금 할증은 안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음달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운행제한은 당장은 어렵다. 관련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여야 간 비쟁점 법안인 데다 국민의 고통과 직결된 사안이라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협조도 필수적이다. 박원순 시장은 “경기·인천과 기본적인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내 운행제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이라며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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