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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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강지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비롯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스스로 자초한 일로써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여성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라며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이 시간을 지우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 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피해여성 2명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합의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팬들에게 가슴깊이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강지환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최종 진술을 이어갔다.
강지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라며 “내 한 순간의 큰 실수가 모든 분들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잠깐이라도 좋으니 그날로 시간이 돌아간다면 제발 그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고 싶다. 그 술로 제 삶을 잃고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 제가 그 잔 좀 내려놓으라고 꼭 나한테 말해주고 싶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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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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