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심 사유 없고 제소기간 지나…각하·기각해야"
전남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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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수령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유가족들은 "위자료를 받을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는 김모씨 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21일 열었다.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당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보상금을 받은 이들이다. 이들이 보상금을 받은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가배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소송은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미뤄졌다.
정부 측 대리인은 이날 "제소 기간이 지났고, 재심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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