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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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1심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재차 다투게 됐다.
검찰은 21일 윤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윤 씨에게 적용된 무고·무고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윤 씨의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결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성폭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하고, 3억 3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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