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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유죄… 대법원서 형 최종 확정땐 10년간 출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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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징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도중 입술을 깨물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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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형 최종 확정 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1심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지도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도부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는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단결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6일 야권 공동으로 여는 김건희 특검 수용 집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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