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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조국, 두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검찰, 신병처리 검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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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 L]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만에 재소환

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로부터 두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조사 대신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번째 조사 이후 일주일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도 1층 출입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 또 조사 초반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번째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을 통해 진술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조사 때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추후 재판을 위해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당사자 서명날인된 검찰진술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쓰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조사 당시 질문에 답변은 일절 하지 않았지만 조사를 마힌 후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은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 일일이 응대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검찰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질문에 직접 답하는 것보다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큰 의미가 없어지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처리 검토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이상 배우자는 불구속기소하는 관행에 따라 영장청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뇌물죄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따라 최종 영장 청구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 기소된 부인 정 교수와 여러 혐의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비리 혐의나 자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 등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8일 구속 기소된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비리 관련 혐의에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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