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RP)’가 시행된 후 첫 특허 등록 사례다.
특허청은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와 공동으로 2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PRP제도에 따른 제1호 특허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수여했다고 밝혔다.
PRP제도는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가 캄보디아에 출원될 경우 효력인정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만 걸쳐 심사 없이 3개월 내에 특허를 등록해 주는 제도로, 지난 1일 처음 시행에 들어갔다.
특허청과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가 2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 시행에 따른 제1호 특허 등록증 수여식을 열고 있다. 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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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1호 특허증을 받은 특허는 주식회사 웰스바이오가 개발한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다.
말라리아 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G6PD(6인산포도당탈수소효소) 결핍 환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해 부작용 없는 말라리아 체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특허는 2015년 캄보디아에 출원됐지만 등록이 이뤄지지 않다 PRP제도 시행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등록이 완료됐다.
이날 특허 등록증 수여식에 참석해 쩜 쁘라셋(CHAM Prasidh)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은 “캄보디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특허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PRP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이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해 캄보디아에서 신속한 특허를 획득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처음 시도된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가 우리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아세안 국가와도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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