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SK건설 대리 35살 A 씨와 현장소장, SK건설 법인에 각각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하청업체 직원을 관리하던 A 씨가 현장에 가연성 자재가 쌓여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작업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소장도 낙하물 위험 방지시설 등 공사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용단 작업을 하던 하청 업체 직원 2명에게 안전조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소방관 포함 15명이 다쳤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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