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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전공의법' 시행 이후 근무시간 감소…"수련 질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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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2019 병원평가 공개…"담당 환자 수는 증가"

연합뉴스

의사 과로·수면시간 부족 트라우마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수련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94개 수련병원 전공의 4천399명을 대상으로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휴식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병원평가와 비교하면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91.8시간에서 올해 80시간으로 감소했다. 당직 근무 이후 휴식시간은 2016년 5.38시간에서 올해 10.2시간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근무환경 만족도와 수련과 관련 없는 업무의 비중은 지난 4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주치의로 정규 근무 시 평균 담당 환자 수는 2016년 16.9명에서 2019년 17.8명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당직 근무 시 최대 담당 환자의 수는 평균 68.5명에 달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연차별 전공의 수가 적어 1인당 맡은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공의를 대체할 의료인력은 수련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여부를 묻는 문항에 전공의 500명 이상 수련병원 전공의는 77%가, 전공의 100명 미만의 수련병원 전공의는 21%만이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수련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지도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전공의 45%가 해당 제도를 처음 듣거나 알고 있지만 누군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 20%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전문의에게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무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9.2%가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으나 수련계약서 2부 중 본인 보관을 위한 1부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폭행에도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45.2%는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20.5%는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현 회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객관적인 결과로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병원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수련환경 개선이 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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