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동군 종합감사 벌여 정황 포착…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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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정부 보조금을 자신의 개인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충북도는 최근 영동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장을 고발 조치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2017~2018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1억278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됐다.
이 보조금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다.
보조금 사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모든 수입과 지출은 총계정원장에 빠짐없이 기록해 보조금 계좌의 거래내역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A씨는 CD기를 이용해 해당 시설의 대표자인 남편 및 자신의 계좌로 공금을 이체한 뒤 유용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군에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당 입‧출금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보조금 통장의 거래내역을 위‧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영동군에 대해 A씨를 고발하고, 사회복지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cooldog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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