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4부는 2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양형변동 요소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기장군 5급 정기승진 인사 때 기존 승진정원을 1명 더 늘리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사전에 승진예정자를 지명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news2349@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