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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원, '경의선 고양이 살해' 30대 실형 선고…동물학대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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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법원이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창훈)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쿠키뉴스 민수미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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