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산림청-지자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단속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달 20일~27일까지 계도점검 기간을 거친 후 12월 13일까지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는 방식이다.


이 기간 각 지자체는 업체와 농가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자료를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내달 4일~5일 5개 지방산림청은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집중단속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선단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선단지는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맨 앞부분 지역을 뜻하며 경기 파주·연천, 강원 홍천·정선, 충북 제천·단양, 충남 보령·청양, 전남 장성·구례·해남, 경북 영주·영덕·봉화, 경남 함양 등지가 해당된다.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가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