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택배가 잘못 배달됐다고 속여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15재판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5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수지 신경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택배 수령 문제로 다툰 적이 있던 B 씨를 "잘못 배달된 택배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가 찾아오자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찌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살인을 저지르면 탈출구가 없어 목숨을 끊기가 쉬울 것 같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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