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35개 기관·지자체와 2단계 총량제 협의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한강·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계기관 워크숍 모습.(한강청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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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강원과 충북에서도 오는 20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1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한강·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환경부와 4대강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35개 관계기관과 자자체가 참여했다.
워크숍은 수질오염총량제 등 수계 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2013년 시행돼 내년에 완료되는 1단계 한강·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하에서 목표수질 초과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강원, 충북 등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 총량제에 새로 참여하는 지자체와 효율적인 시행 방안도 논의한다.
2단계가 시행되면 한강 수계에서는 전 지역이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한강 수계 중·하류지역에서만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제기돼 왔던 형평성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물 환경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다져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계획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해 이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므로 효과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다.
총량제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자치단체는 줄인 배출량만큼 추가 지역개발을 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환경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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