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 위치도(붉은 선 안) |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동남구 용곡지구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용곡·청당동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게 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면적은 57만6천158㎡다.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면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 제한된다.
시는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관계도서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 공고해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주민 의견 청취 등은 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동남구 일봉·청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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