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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군수직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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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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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정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당시 인사담당자로 오 군수와 같이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30일 5급 정기승진 인사 때 기존 승진정원 16명을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후보군이 확대되자 자신이 지명한 특정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또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특정 인사를 승진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오 군수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피고인은 5급 승진 예정 인원을 16명으로 인사 예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인사 담당 박 씨에게 1명을 증원하라고 지시,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도 "군수의 1명 증원 지시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인사 예고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지시를 그대로 따라 공동 범죄실행 행위를 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초대 군수 때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일이었고, 위법행위 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단체장이 선거법을 제외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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