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매장에 방화해 재산 피해가 나게 하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순천시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매장이 7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을 알고, 불이 자연 발화인 것처럼 위장했으나 조사 결과 방화로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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