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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수억대 보험금 노려 매장에 불 지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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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1일 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휴대 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매장에 방화해 재산 피해가 나게 하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순천시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매장이 7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을 알고, 불이 자연 발화인 것처럼 위장했으나 조사 결과 방화로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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